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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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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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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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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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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세무과, 건축과, 서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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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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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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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소재지 및 시설기준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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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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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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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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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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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비디오물제작업]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소유 및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자유식) 1부
3. 법인등기, 건물등기, 사업자등록증
[비디오물배급업]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 건물등기,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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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본1부(임차의 경우)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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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과,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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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처리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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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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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서인천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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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면허세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