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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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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체육시설업자가 신고필증을 못쓰게 된 경우나 분실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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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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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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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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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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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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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서류검토(구 신고필증)⇒현장확인⇒신고처리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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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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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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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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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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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1부
2. 구 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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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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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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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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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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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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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