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종합휴양업: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기타: 5일
현장 조사사항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현 장 확 인⇒등 록⇒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면허세 : 40,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첨부파일
관광사업_등록신청서.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사업계획서 1부 2.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 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 업의 등록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5.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1부 6.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 나 인, 허가을 받은 경우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다. 시설별 일람표
근거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