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자․기타간행물사업 신규 ․ 변경 ․ 폐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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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간행물(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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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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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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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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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신규 25일, 변경 5일(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폐업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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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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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확인⇒기안/결재⇒신고증작성⇒본인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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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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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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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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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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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발행인/편집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간행물 발간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정관 1부.(법인인 경우)
4. 단체규약 및 설립 증명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5.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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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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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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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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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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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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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