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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및 변경사항을 허가(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시설 및 설비기준이 신청서와 일치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현장확인⇒결 재⇒허가증 작성⇒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종합 30,000원, 일반 15,000원
    ․면허세 : 67,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 첨부파일
    • [별지_제16호서식]_테마파크업(허가사항_변경허가신청서¸_허가사항_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1. 허가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기구 검사조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
    1.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1부
  • 근거법규
    1.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토지정보과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 통보
  • 절차
    처리후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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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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