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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시설 및 설비기준이 신청서와 일치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현장확인⇒결 재⇒허가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5,000원
    ․ 면허세 : 27,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 첨부파일
    • [별지_제19호서식]_기타테마파크업_신고사항_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4.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토지정보과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 통보
  • 절차
    처리후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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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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