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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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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관광사업을 휴업(폐업)한 경우 등록청에 통보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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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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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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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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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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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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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검 토⇒처 리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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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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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휴업(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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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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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_휴업_또는_폐업_신고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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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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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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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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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처리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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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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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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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면허세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