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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관광숙박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현 장 확 인⇒등 록⇒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면허세 : 40,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 첨부파일
    • 관광사업_변경등록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 통보
  • 절차
    처리후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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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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