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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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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공연장업 등록증을 분실, 훼손 등 사유로 재교부받고자 할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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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공연법 제 9조
§ 동법시행령 제 8조제4항 동규칙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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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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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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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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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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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서류검토⇒결 재⇒등록증 작성⇒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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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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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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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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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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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공연장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 등록증을 못 쓰게 된 경우 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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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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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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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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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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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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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