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신고체육시설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설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고 할 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
  •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서부교육청 ( 무도장, 무도학원), 서부경찰서(성범죄 경력조회)
  • 처리기간
    신고: 7일 변경신고: 5일
  • 현장 조사사항
    ⋅ 면적, 학교와의 거리, 기타신고사항의 일치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검 토⇒현장확인⇒신고처리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 면허세 : 18,000원 ~ 67,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신고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체육시설업_신고(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 근거법규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