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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2월말)
  •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5월말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2월 말) 소유자 : 의견제출
    (3월) 구→시 : 승인요청 및 협의 요청
    (4월) 시, 행안부 : 시가표준액 심의 위원회 심의·통보
    (5월) 구 :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6.1.) 구 : 고시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첨1]_시가표준액_의견제출_서식.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시가표준액 의견서
    구제척인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필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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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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