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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노동조합(노동단체)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노동조합을 설립내용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
  • 첨부파일
    • 노동조합(설립¸_설립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변경신고사유서 1부
    2. 변경사항입증서류 1부(회의록,
    규약 또는 조합가입원서)
    3. 설립신고증 또는 구변경신고증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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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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