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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담배소매업 폐업(휴업)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담배소매업의 폐업(휴업)을 할 때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시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KT&G/담배조합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9호서식]_담배소매업_휴업ㆍ폐업신고서(담배사업법_시행규칙)(2021.12.29._개정).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1부
    2. 지정서(폐업의 경우)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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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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