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담배소매업 폐업(휴업)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담배소매업의 폐업(휴업)을 할 때 신고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시간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KT&G/담배조합통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지정서(폐업의 경우)
-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