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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석탄가공업의 등록변경시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석탄산업법 제1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주변건물 및 도로 인접사항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신고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2,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석탄가공업_등록사항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 토지등기부 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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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