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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관리약사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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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수입)관리약사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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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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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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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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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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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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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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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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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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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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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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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1부
3.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 사본 1부
4. 변경된 자의 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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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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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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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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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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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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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