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도매업,구매업의 폐업(휴업,재개)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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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물용 의약품 등 도매상, 동물약국,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재개)를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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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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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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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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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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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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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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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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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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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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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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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또는 등록증(폐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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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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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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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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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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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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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