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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신규, 변경, 폐업)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
  •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및 확인 -> 신고 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0호서식]_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_변경¸_폐업)신고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3. (폐업신고의 경우) 신고증
  • 근거법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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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