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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시설폐지, 운영중단, 재개
  • 근거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서식_7]_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_운영중단¸_재개)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지ㆍ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한합니다) 1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한합니다) 1부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폐지하는 경우만 한합니다)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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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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