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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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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이를 알리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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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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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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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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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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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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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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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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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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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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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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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2호의 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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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