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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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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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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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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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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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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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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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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우편)⇒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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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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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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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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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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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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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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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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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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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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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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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