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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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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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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 제6항단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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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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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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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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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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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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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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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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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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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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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2. 지적도 또는 임야도(단, 지하수법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생략가능)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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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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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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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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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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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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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