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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신고 사항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중 “자가처리”방법의 경우 자가감량기 적정 설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우편)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①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 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의 변경시 30일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 작성: 2년간 보존 ③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의11서식]_음식물류_폐기물_발생_억제_및_처리_계획(신고서¸_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

    • [서식제35의2]음식물폐기물관리대장.hwp

    • [서식제48호의4]처리실적보고서식.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위탁처리하여 처리하는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②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③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④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 인허가증·사업자등록증
    2. 자가감량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②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③ 감량기 렌탈(구매) 계약서
    ④ 감량기 검사 성적서(처리방식, 고형물배출율, 수분함량 포함)
    ⑤ 부산물 위탁처리계약서
    ⑥ KC(전기용품안전인증)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⑦ K마크 혹은 단체표준 인증서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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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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