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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사전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팩스)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오수처리시설¸_정화조(설치¸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근거법규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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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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