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변경, 시설내용 변경 시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8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변경사항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용도변경¸_시설내용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2. 변경사항 확인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