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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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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시공에 대한 준공 검사 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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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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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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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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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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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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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교부(방문,팩스)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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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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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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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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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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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재질검사성적서 1부 [법 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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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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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건축물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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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건축물사용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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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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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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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