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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폐/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결과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7호서식]_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_폐업¸_재개업)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가. 휴업·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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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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