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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대기·폐수·악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해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기업지원과 건축과
  • 처리기간
    10일 (소음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전화)⇒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0원
    §면허세 : 18,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배출시설_설치_허가(신고)_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신청서1부
    2.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공정도(수질인 경우 : 폐수배출 배관도) 1부
    4.원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배출시설의 일일조업 예정시간 및 년간 가동 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7.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기업지원과 건 축 과
  • 근거법규
    공장설립 허가 유무 건축허가 유무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
  • 절차
    신청서작성후 제출→수리통보
  • 시기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
  • 처리부서
    환경관리과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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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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