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주관부서
협조부서
기업지원과 건축과
처리기간
10일 (소음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전화)⇒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0원
§면허세 : 18,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배출시설_설치_허가(신고)_신청서.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신청서1부
2.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공정도(수질인 경우 : 폐수배출 배관도) 1부
4.원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배출시설의 일일조업 예정시간 및 년간 가동 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7.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