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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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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배출시설 무단 증설로 인한 공해 오염을 방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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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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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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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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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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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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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전화)⇒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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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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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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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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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_변경(허가¸__신고)_신청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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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원본 1부
3. 공정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내역서와 그 도면 1부
5. 기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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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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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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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장설립 허가 유무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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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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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신청서작성후
제출→수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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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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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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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