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후 가동개시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신고 신청서류와 동일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전화)⇒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배출시설_및_방지시설의_가동개시_신고서.hwp

    • 폐수배출시설_및_수질오염방지시설의_가동시작_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원본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인 천 시 보건환경연구원
  • 근거법규
    오염도 검사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