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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1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방문, 우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등록면허세 납부, 이행보증금 예치(증권 제출)
  • 첨부파일
    • [별지_제25호의2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자_권리ㆍ의무_승계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2.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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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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