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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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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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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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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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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고압가스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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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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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시설 적합여부 조사 (소재지등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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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점검 ⇒ 허가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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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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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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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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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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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허가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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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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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후에너지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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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용 고압가스를 취급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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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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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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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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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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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