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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35,000원(마약류도매업자), 14,000원(마약류관리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마약류취급자(허가¸_지정)¸___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_허가]신청서(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약국개설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시)
    2.약사 면허증 사본(마약류관리자 지정 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등록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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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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