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허가(변경)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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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부속의료기관을 개설(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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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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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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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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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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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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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증 발급
(위임전결 : 허가-소장, 신고/변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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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허가 : 100,000원
- 신고 : 40,000원
-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함) : 40,000원
-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함)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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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규 개설하였거나 부속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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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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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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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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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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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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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소방시설 설치의 적합 여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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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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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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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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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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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