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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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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부여 받기 위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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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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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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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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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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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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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 사물주소 부여, 변경, 폐지 ⇒ 결재 ⇒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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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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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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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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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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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2. 시설물의 설치계획서 1부(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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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