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수(소유권 이전,지상권 설정계약)하고자 허가를 받을 때 신청
*2025.08.26.~2026.08.25. 외국인이 서구내 주택매수시 사전에 허가받기 위해 신청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주관부서
협조부서
도시기획담당관 등
처리기간
15일 이내
현장 조사사항
대상토지용도, 불법사항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허가 신청 접수 (방문)
2. 서류 검토
3. 현장 확인
4. 관련부서 협의
5. 허가/불허가 처리 ⇒ 허가증 또는 불허가처분통지서 교부(방문)
(위임전결: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
*외국인 매수자의 주택 실거주 확인
첨부파일
토지거래계약_허가_신청_서식.zip
예시.pdf
구비서류
민원내용
필수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2.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3. 토지이용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농지일 경우, 산림경영계획서:산지일 경우)
4.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5. 매도인, 매수인, 거주할 매수인 세대원 전원 신분증 사본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매도인, 매수인, 같이 거주 할 매수인 세대원 전원)
7. 위임장(대리신고 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추가서류
1. 별지 (매도인,매수인 다수일경우)
2.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보유 주택이 있거나,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이사올 경우 작성)
3. 임대차 종료 확인서 (매수할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경우 작성)
4. 전,월세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