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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1항, 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 처리기간
    14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우편,팩스,인터넷) -> 건물번호 부여/통지(토지정보과) -> 건물번호판 제작/부착(민원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건물번호판 제작·부착(민원인) 후 관련사진을 토지정보과로 송부
  • 첨부파일
    • (서식)[별지_제5호서식]_건물번호_(부여¸_변경¸_폐지)_신청서_.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신청서 1부
    2.건축개요도 1부.
    3.건축물 배치도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 근거법규
    건축허가 시, 건물번호 부여신청 안내 및 사용승인 처리 시, 건물번호판 설치유무 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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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