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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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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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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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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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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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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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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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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신고서접수
2. 신고서 검토
3. 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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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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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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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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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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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3.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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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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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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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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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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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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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