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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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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부동산중개업을 폐업, 휴업, 재개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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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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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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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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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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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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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영업장소⇒대장정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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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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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폐업자 명단 통보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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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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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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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원본(휴업신고 및 폐업신고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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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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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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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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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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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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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