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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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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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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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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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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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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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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장소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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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영업장소⇒이중등록여부⇒신원조회⇒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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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중 개 사 : 20,000원
법 인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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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행정처분 ․ 등록사항 통보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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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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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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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3. 여권사진 2매
4. 사전교육 이수증 1부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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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건축물 관리대장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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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신청자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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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본적지 신원조회(결격사유확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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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업무보증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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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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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영업개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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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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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면허세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