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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장소의 적법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영업장소⇒이중등록여부⇒신원조회⇒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중 개 사 : 20,000원
    법 인 : 3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행정처분 ․ 등록사항 통보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세무과
  • 첨부파일
    • [서식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hwp

    • 개인정보_제공_동의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3. 여권사진 2매
    4. 사전교육 이수증 1부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1. 건축물 관리대장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신청자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
  • 근거법규
    본적지 신원조회(결격사유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업무보증설정
  • 절차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
  • 시기
    영업개시이전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면허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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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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