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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신청장소의 일치 및 적법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영업장소⇒이중등록여부⇒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 관내이전 신고 (800원)
    2. 관외이전 신고 (8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변동사항 통보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세무과
  • 첨부파일
    • [서식 12]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사진 1매
    2. 기 등록증(원본)
    3.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1. 건축물 관리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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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