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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구급차등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구급차등의 운용이 말소함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3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구급차등의_운용_말소_통보(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구급차등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1부
    2.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3.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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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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