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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 처리기간
    6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인터넷)⇒공람⇒관계기관 협의(서류검토)⇒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사업시행계획(인가¸_변경인가)_신청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관등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3.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5.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근거법규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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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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