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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여권 발급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함(여권법 제2조)
근거법규
§ 여권법 제9조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8일
현장 조사사항
1.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2. 여권 신청인(본인)확인 신분증
3.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조)
- 의전상 필요한 경우(관용, 외교관 여권만 해당)
- 질병, 장애, 사고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대면,온라인) → 서류심사 → 발급(조폐공사) → 교부(대면,등기배송)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1. 단수
<1년> 17,000원
2. 복수
<10년> 58면 52,000원 /
26면 49,000원
<5년> 58면 44,000원 / 35,000원
26면 41,000원 / 32,000원
3. 잔여기간 : 27,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여권발급신청서.pdf
다운로드
법정대리인_동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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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내용
1. 여권발급신청서
2. 법정대리인 동의서(만 18세 미만인 경우)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4.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5.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6. 그 외 병역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7. 국적 확인 서류(국적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근거법규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출입국관련기록
4. 장애인증명서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신청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하며, 워드작성 불가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
032-718-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