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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신고, 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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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영화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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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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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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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세무과, 건축과, 서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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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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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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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소재지 및 시설기준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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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영화업 및 영화상영관업 신고 및 등록 :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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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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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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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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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제작시설·장비명세서 등 1부
3. 소방완비증명서 1부(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상영관)
4. 전기안전점검서 1부(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상영관)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서 1부(상대구역에 위치한 경우)
6. 재해대처계획 신고(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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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소유인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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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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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유해업소거리제한 확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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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과,경찰서,소방서,세무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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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처리후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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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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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서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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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면허세 고지
․ 풍속영업소 관리
․ 재해대처계획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영화상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