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폐지·휴지 : 2개월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인작성→접 수→검 토→결 재→통보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어린이집_폐지ㆍ휴지ㆍ재개_신고서.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