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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 검토 ⇒ 개설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담당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안경업소_양도ㆍ양수_신고서(의료기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1.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변경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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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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