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서(위생용품제조업)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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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위생용품제조업 휴,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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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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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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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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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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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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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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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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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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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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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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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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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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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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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 소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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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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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소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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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