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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만성신부전등 1,413종에 대하여 건강보험가입의 경우 환자가구 소득· 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소득을 조사 평가하여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별도의 소득· 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근거법규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복지정책과
  •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류검토 및 소득,재산조사 의뢰 → 등록여부 결정 후 통보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희귀질환자_의료비_지원_신청서_2026.hwp

    • [별지_제2호서식]_환자가구_및_부양의무자가구_소득재산_신고서_2026.hwp

    • [별지_제3호서식]_금융정보_등(금융,_신용,_보험정보)_제공_동의서_2026.hwp

    • [별지_제4호서식]_희귀질환자_의료비_지원사업_등록_개인정보_처리_동의서(환자용)_2026.hwp

    • [별지_제5호서식]_소득재산정보_제공_동의서_2026.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진단서(최근3개월이내 발급) 1부
    3.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 발급,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제출)
    5. 임대차계약서(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만,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6. 장애정도결정서(만성신장병 또는 간병비 지원 대상자)
  • 근거법규
    1.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의료급여)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 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금융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복지정책과
  • 근거법규
    소득 재산조사 의뢰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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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