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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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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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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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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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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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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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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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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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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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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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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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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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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4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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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