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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식품영업신고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현장확인(15일이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6,500원(소재지외 변경사항 9,300원)
    §면 허 세 : 18,000원 ~ 4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41호서식]_식품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소재지 변경시
    ① 영업신고증 1부 ② 제조방법설명서 1부
    ③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식품접객업 중 지하 66㎡이상, 지상2층 100㎡이상)
    ④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사용시한함)
    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1부(해당시)
    2. 소재지 변경 외 기타 신고
    ① 영업신고증 1부
    ②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내용 1부
  • 근거법규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 근거법규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하수도법(정화조,원인자부담금)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시설조사
  • 절차
    세원발생통보 신고후
  • 시기
    신고후즉시 15일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과 위생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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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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